4건의 교도소 살인, '면책특권'에 대한 역겨운 판결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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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교도소 살인, '면책특권'에 대한 역겨운 판결로 이어져

Oct 29, 2023

스포츠 에디터

관련 없는 이중 살인 혐의로 사우스캐롤라이나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제이콥 필립과 덴버 시몬스는 2017년 4월 7일 2시간 30분 동안 시몬스의 감방에서 수감자 4명을 살해했습니다. Simmons는 나중에 사형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커피로 존 킹을 유인하고 연장선으로 목을 졸라 죽인 뒤 침대 밑에 가두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30분 후 시몬스는 두 번째 수감자의 목을 졸라 죽였고 필립은 그의 갈비뼈를 "구르며" 갈비뼈가 "펑"하게 만들었다. 30분 뒤 그들은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로 세 번째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감방 문 창문을 덮고 네 번째 희생자를 감방으로 초대하여 팔뚝, 연장 코드 및 빗자루 손잡이로 목을 졸랐습니다. 분명히 만족한 듯 그들은 교도소 관리 건물로 걸어가서 경찰관들에게 시몬스의 감방을 확인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달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은 킹스 가족이 교도소에서 킹스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정 면제"를 통해 정부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중복 증거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공무원이 한 일을 정확히 또는 거의 정확하게 금지하는 "명확하게 확립된 법률"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시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사소한 사실적 차이조차도 공무원의 행동이 이전 사건의 사실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공정한 경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론에 따라 공무원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역효과는 위헌 행위가 더욱 심각할수록 정부 관리가 면책을 성공적으로 주장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킹스 가족은 그의 죽음이 그가 처한 위험에 대해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교도관들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을 위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곳에서 폭력적인 교도소 전력을 가진 필립과 시몬스는 다른 수감자들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감독 없이 돌아다니는 등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하사 DeWaun McKan은 30분마다 필수 보안 점검을 실시했지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Simmons의 감방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McKan은 맥박을 확인하거나 CPR을 수행하지 않고 대신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King의 가족은 "감독 책임" 이론에 따라 McKan과 다양한 교도소 행정관을 고소했습니다.

제4순회법원은 모든 사람에 대한 면책특권을 확인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하게 확립된 헌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깨뜨리는 경향으로부터 법원은 McKan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법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수정헌법 제8조에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킹스 가족이 "정확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지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옥 생활의 “일반적인 위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철거 반대 의견에서 James A. Wynn Jr. 판사는 대다수가 "잔혹 행위"라고 부르는 것, 즉 구제책 없는 잔혹 행위라고 썼습니다. — 두 명의 이중 살인자가 감독 없이 교도소를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McKan의 보안 점검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다섯 번의 수색 동안 네 구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McKan은 수감자들에게 창문 덮개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정책을 무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수감자의 손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수감자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8조의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4순회 다수의견은 “고의적 무관심”은 “교도관이 심각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알고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이 그 위험에 대해 “알았어야만 했던”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지적했습니다(법원의 판결). 강조 추가).